"성추문 검사, 강간.간음죄 적용해야"
"성추문 검사, 강간.간음죄 적용해야"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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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여성단체,무책임한 검찰.뻔뻔한 검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모 검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지난 10일 발생한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서울동부지검 청사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뇌물수수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를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개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은 2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뻔뻔한 행태와 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강력한 처벌수위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의한 강간죄이며,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폭력으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피해회복의 시작”이라면서 “검찰이 피해자가 마치 피의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뇌물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며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작동하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기까지 조직을 이끌어온 책임을 검찰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고 오로지 검사의 처벌을 통해 여론의 비난을 수습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온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언제라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에 대해 25일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27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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