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영생활 행동강령’ 하달..."병 상호간 명령ㆍ지시 금지"
軍, ‘병영생활 행동강령’ 하달..."병 상호간 명령ㆍ지시 금지"
  • 강기철 기자
  • 승인 2011.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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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기자] 19일, 국방부는 최근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왜곡된 병영문화를 쇄신하고 또한 육·해·공군 일부 부대에 잔존해 있는 병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예하 부대에 국방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하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하달하는 이번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근본적으로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간의 관계는 명령·지시나 수명·복종의 관계가 아니며, 선임병은 후임병을 지원, 지도, 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은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하달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셋째,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즉 ‘병영생활 행동강령 지시’는 병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전투형 군대 구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에서 즉각 시행토록 하였다. 이번 행동강령에 대해 국방부는 “이 지시는 명령체계상 상위이며 국방부 최고의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부대관리훈령)에 포함하여 발령함으로써, 한시적(2년 이내) 성격의 ‘지시’에서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해병대 사건을 게기로 논의된 병영문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하여,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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