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간부 공무원 체벌 논란과 검찰 수사 등 연이은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홍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다.
앞서 한 건설 자재업자는 홍 군수에게 정치자금과 뇌물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홍 군수는 지난 1일 발표한 대군민 사과문을 통해 “모 업자가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재선거 때 저를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면서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돼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 벌세우기와 검찰 수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열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중 자연스런 상태에서 (간부 공무원들이)손 드는 장면을 연출했고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홍 군수는 밤 시간대에 여성 직원을 만난 것과 관련, “지난달 20일 밤 모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나던 중 모 (여성)계장이 긴급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만나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면서 “하지만 늦은 시간에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만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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