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장례비 부실관리' 상조업체 적발
공정위, '고객 장례비 부실관리' 상조업체 적발
  • 공은비 기자
  • 승인 2012.12.1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상조119.두레상조.희연상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상조업체들이 다른 상조회사를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미래상조119, 두레상조, 희연상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의결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대표이사 송기호)는 이웃사촌상조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상조119는 또 공정위로부터 선수금잔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4차례 요구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백한 할부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레상조(전 대표이사 양숙녀)와 희연상조(대표이사 김주필)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할부계약이 유지돼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상조업체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부도·폐업, 해약환급 거부 등 악덕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0918일 할부거래법을 개정·시행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공정위 특수거래법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인수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상조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면 상조회사와 계약을 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계약서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후보상과 구제책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노력하겠지만 첫째는 소비자가 주체가 돼 미리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선수금 규모 10개 사업자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상호

    선수금

    자산

    부채

1

현대종합상조

3,195

2,025

2,394

2

보람상조라이프

1,797

987

1,078

3

보람상조개발

1,343

600

1,095

4

재향군인회상조회

1,233

622

1,126

5

한라상조

966

464

595

6

부산상조

888

1051

942

7

국민상조

830

232

616

8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상조

726

426

406

9

효원상조

605

267

407

10

보람상조프라임

597

345

329

 

합계

12,178

7,019

8,989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WWW.FTC.GO.KR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