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실
[칼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실
  • 김재영 원장
  • 승인 2012.12.1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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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디앤에프병원 김재영 원장] 디앤에프병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여름 당뇨발 괴사와 감염으로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한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발과 발목에 제법 큰 상처가 있었고 치료를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나갔다.

상처는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분명히 염증이 남아 있었고 상처도 다 치유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당뇨발 환자의 장기입원 치료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지급 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다.

어쩔 수 없이 “염증은 좋아졌으니 외래로 자주 통원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자”고 설득한 다음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후 환자는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으로 내원했다. 환자의 발은 많이 썩어 있었고 발뿐 아니라 하지 전체에 염증과 괴사가 발생 하였다. 환자는 폐혈증으로 내원한지 약 일주일 후 사망했다.

의사로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환자가 외래로 오지 않은 것은 분명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환자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방 환자가 이틀이나 삼 일에 한번씩 올라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당뇨 환자나 당뇨발 환자들에 대해 다소 황당한 평가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심평원 차장이라는 사람이 한말이다. 그녀는 “암환자도 아닌 데 왜 이렇게 오래 입원을 합니까? 그리고 발의 상처는 왜 이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반 환자와 같이 입원 기간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삼사평가원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완치가 되지 않은 환자를 어쩔 수 없이 퇴원시켜야 했다.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돌아가신 그 분이라고 생각한다.

당뇨발 환자 또는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료 기간이 두 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Rule of Double” 두 배의 법칙 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실려있다. 실제로 당뇨발 환자를 치료해보면 일반인 보다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치료 도중 악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 된다. 당뇨 환자는 분명히 일반인과는 다른 치유 양상을 보인다.

필자가 처음 당뇨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발에 감염이 되어 발을 절단해야 했던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당뇨발을 잘 모르던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은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경우라며 항생제를 삭감했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때 그 심평원 직원의 친척이 당뇨발 궤양으로 입원하자 어떻게든 발을 살려 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었다.

아무리 돈을 깎는 것이 나라를 위한 공무원들의 일이지만 자신이 담당하는 당뇨발이나 당뇨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속적인 의료 학습이나 강습을 듣고 질병을 잘 이해한 다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은 선거 철이라 여러 후보들이 복지와 의료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한다. 그 어떤 공약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돈이 없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아가는 행위라 생각한다.

특히 더욱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자신의 삭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을 자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언급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반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다. 질병을 잘 모르면 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 질병 치료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암환자도 아닌데 의료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의 말이 다시 한번 귀에 맴돈다. 당뇨발 환자는 암환자만큼 힘든 생활과 심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실을 모르면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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