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유혈충돌'...부상자 40여명 속출
현대차 노사 '유혈충돌'...부상자 40여명 속출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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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14일 오전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해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가 14일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와 노조원 사이에 극심한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현대차의 불법 파견 인정과 6대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회사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 정상화를 시도,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원과 관리직원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사측은 울산3공장 생산지원3실장 임모 이사가 오전 11시 30분경 하청조합원 10여 명에 둘러 쌓여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코뼈 함몰 및 두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하는 등 관리직과 보안직원 2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도 울산1공장 박모 조합원이 허리부상을 당하는 등 어깨, 허리, 얼굴 등을 다친 노조원들이 22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1월 29일과 12월 5일, 14일 등 총 3차례에 걸친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총 510대의 차량 생산을 하지 못해 약 8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다. 폭력을 행사한 하청노조원과 작업 방해를 주도한 자를 가려내 조만간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적벌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면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9일에도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충돌해 여러 명이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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