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대통령 선거일에 직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선별, 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는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제보는 3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 58곳을 선별해 노동부에 고발한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한항공과 롯데건설, 천호식품, CJ프레시웨이, 신한은행 등으로 대기업과 은행, 식품업체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발 직후 신한은행은 투표일에 예정됐던 스키 야유회를 취소하겠다고 알려왔으며, 천호식품의 경우 고발 전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했다고 민주노총에 알려왔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민주노총의 투표권 보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몇 업체가 시정조치하겠다고 연락이 온 반면 많은 업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기업들이 앞서서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박탈 제보를 대선투표 당일은 물론 투표일 직후까지 받고 이에 따른 노동부 고발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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