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기술을 빼낸 뒤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하려한 두산엔진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두산엔진의 상무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부장 장모(58)씨와 차장 박모(47)씨, 과장 한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장 박모(53)씨과 과장 안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술 빼내기는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해해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현대중공업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낸 뒤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단기간에 경쟁상품을 제작하려 한 점과 실제 유사 제품을 생산했다면 현대중공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엔진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부터 현대중공업이 만든 PPS의 설계도면, 공사매뉴얼, 현장 시운전 정보, 영업망 등이 담긴 회사기밀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독자 개발한 PPS가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과 투자한 돈, 매출 및 가격하락 손실 등을 따지면 기술유출로 1조5000여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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