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우건설, 영주댐 설계 담합 '과징금'...가격 담합 의혹은?
삼성물산·대우건설, 영주댐 설계 담합 '과징금'...가격 담합 의혹은?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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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 공정 포함 여부 사전 합의 혐의 95억 철퇴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총 95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9월말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특정 공정 및 설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에 대해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 일부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서 내용은 ▲여수로 감세공 200년 빈도로 설계 ▲생태교량 제외 ▲어도 제외 ▲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등 5개다. 

해당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214억원이다. 설계점수 70%와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 등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매우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늑장 제재를 비판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담합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3년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찰 금액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격 담합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물산(2214억원)과 대우건설(2213억원) 간 입찰 가격 차이는 고작 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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