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루' 김창근 SK 케미칼 부회장, SK그룹 의장직 자격 논란
'불법 연루' 김창근 SK 케미칼 부회장, SK그룹 의장직 자격 논란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2.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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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김 부회장, 부당지원 등 유죄..부적절 인사"

▲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경영체제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SK그룹이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등 불법에 연루된 김창근 부회장을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18일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이끌어 갈 차기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을 선임했다. 

신경영체제인 ‘따로 또 같이 3.0’은 계열사별 자율책임경영을 인정하고 그룹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인선 및 위원회 간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최태원 회장을 이어 수펙스추구협의회의 차기 의장에 오른 김창근 부회장은 내외적으로 SK그룹을 대표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SK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김창근 부회장이 선임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창근 부회장(당시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은 지난 2003년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과 함께 1조7000억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8년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특히 지난해 SK케미칼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김창근 이사 선임안이 상정됐을 때 국민연금은 김창근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경영인이 과거 최태원 회장과 함께 불법에 연루된 인사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2004년부터 맡고 있던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전략적 대주주의 역할에 주력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계열사 CEO로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하게 되는 점도 최태원 회장이 의장직만 맡지 않을 뿐, 사실상 바뀌는 것이 없는 구조라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발표가 최태원 회장의 형사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처럼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최 회장이 경영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05년 분식회계 논란 이후 ‘따로 또 같이 1.0’을, 2007년 지배구조에 대한 비난 이후 지주회사 출범과정에서 나온 ‘따로 또 같이 2.0’ 을 내놓았다.

이번에 선보인 ‘따로 또 같이 3.0’은 최태원 회장이 회사 자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편, SK그룹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창근 부회장이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오른 것은 내부프로세스에 의해 적절한 인물로 선정됐기 때문”이라며 “딱히 경제개혁연대의 비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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