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윤리경영을 표방한다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외국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복제약 생산을 중단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제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이다.
앞서 노바티스는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적어도 지난해 8월 전에는 ’SID710'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대한 가처분으로 ‘리바스티그민’과 ‘SID710’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케메칼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하지만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은 23일까지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K케미칼은 복제약 'SID710'판매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SK케미칼의 'SID710'의 특허 기간이 지난 12월 23일까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효력은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한정돼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2006년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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