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노동법률가 단체들이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손해배상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5개 노동법률가 단체는 2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정해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법원은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의 입증문제만으로 바라보고 손해액만 입증이 되면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는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쟁위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라며 “쟁위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최근 연이은 3명의 노동자 자살은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과 대선 결과로 인한 좌절감에서 비롯됐다”며 “오랜 기간 박근혜 당선자가 보여준 반 노동적 태도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좌절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민변 등은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입버릇처럼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 국민에 ‘노동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현저히 부족한 자신(박근혜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법률가 단체 조현주 변호사는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돈은 조합비로 갚아야 한다. 조합비는 조합원들의 임금 일부를 모아 마련 한다”며 “그 돈을 내지 못하면 조합 집기나 모아놓은 조합비 등이 모두 압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몇 백억, 몇 십억에 이르는 돈을 기업이 노조에게, 또는 노조에 속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데, 그 금액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모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그 말은 더 이상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노조를 없애라는 것은 내가 사람답게 살기위한 권리, 인권을 말하는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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