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 인권침해 폭로한 노조원 협박 논란
아시아나항공, 女승무원 인권침해 폭로한 노조원 협박 논란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2.3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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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측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할 말 없다" 일축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 복장규제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노조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리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여성민우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민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의 외모·복장 규정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 노조의 존폐를 걸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조차 무력화돼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협의회나 고용안정위원회조차 열리지 못 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진행되던 노사협회의도 시작과 동시에 사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산된 이후 노조가 제안한 여승무원 복장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은 1인 시위를 1회 진행한 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노사협력팀 남성 3명이 새벽 5시 반에 여성 노조 지부장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협박을 자행해 그 충격으로 지부장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객실 승무원이 노조에 집단 가입하자 관리자들을 동원해 근무 중인 비행기까지 동행해 탈퇴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6월 “여성 승무원에 대해 치마 복장 착용 등을 강요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복장 규정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와 귀걸이 크기, 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상 등까지 규제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처리를 위해 10월 30일 본 진정사건 처리를 위한 인권위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이달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전체회의 직전 추가자료를 제출해 결국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가로막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추가자료는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절차’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노조는 개정내용이 대단히 미흡하고 형식적인 문구 조정만 이뤄져 사실상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승객의 안전조차 위협하는 치마착용 강제사항은 개선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 논의를 통해 복장규정을 개정하자는 진정인 측의 주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 측과의 갈등 부분은 딱히 할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측이 노조를 새벽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인 시위를 벌인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근거 및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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