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강화 등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어린이집 안전 강화 등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3.0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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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올해부터는 관광지 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되고 행정처분받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Newsis
또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54개의 '201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1월1일 발표했다.

개선분야는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강화 11개, 사회취약 계층 지원 14개, 생활안전 강화 8개, 생활편의증진 13개, 전통시장 활성화 8개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해에는 왕따 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편했다.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고,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받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밖에 약국 이용 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남여 변기수 1:1.5 이상 비율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또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지며,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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