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원 탄압 논란...18년 동안 '해고→복직→해고', 왜?
KT, 노조원 탄압 논란...18년 동안 '해고→복직→해고', 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1.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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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KT가 노조 탄압을 위해 노조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유덕상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KT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유 전 부위원장은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995년 한국통신(지금의 KT)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지 15년 만인 2009년 12월 2일 복직했지만 또 다시 3년 만에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KT는 서울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던 유 전 부위원장을 복직 시 연고도 없는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했다. 이 때문에 유 전 위원장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춘천에 집을 얻어며 생활했다. 

그런데 유 전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KT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던 날 단 하루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음해 1월 2일 외근직으로 일하게 됐다.  갑자기 한번도 근무해 본 적없는 보직으로 발령된 것.

유 전 부위원장은 “30여 년 동안 내근직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면서 “어떠한 업무 교육이나 방한복 등 필요한 작업복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익숙지 않은 업무를 하다 몸에 병이 생겨 의사소견서를 받고 업무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이후에도 더 큰 병원에 가서 양쪽 어깨 주관절부의 외상과염과 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 재배치를 다시 요청했지만 용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유 전 부위원장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또 다른 큰 병으로 도져 병원으로부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아 회사 측에 제출했지만 다시 묵살 당했다. 

유 전 부위원장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4시에 2시간 일찍 퇴근할 것을 팀장에게 요구해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으로 가던 중 팀장으로부터 “병가가 불승인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 전 부위원장은 “팀장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지만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 복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업무 복귀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KT는 같은 해 12월 3일 징계위를 열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사유로 인한 해고를 결정해 대선이 끝난 다음날 유 전 부위원장에게 해임통보서를 보냈다. 

유 전 부위원장은 “이처럼 직원이 질병에 의한 업무에 어려움이 생겨도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며 “KT에서는 노동인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조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같은 해고 사례가 많이 일어난 점으로 미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위원장은 “손가락이 부러져 접합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한 노조원은 수술날짜를 잡았지만 이를 회사가 인정하기 않고 출근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한 노조원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만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T는 지난해 12월 28제주도의 세계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자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위원장도 회사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보복 해고라며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

유 전 부위원장은 “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한 상태”라며 “또 다시 해임처분을 내리면 그때 법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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