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국회의원들의 성의있는 국회활동 유도를 위해 도입된 ‘국회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세비가 깎이고 징계를 받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사회특권층이 권력을 행사해 누리는 각종 특혜를 법으로 제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은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은 결석계나 청가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법 32조에 ‘의원이 사고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한다.
또한 이 조항은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해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조에도 ‘국회위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껏 무단결석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없는 제도나 같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검찰, 재벌 등을 들먹이는 개혁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들의 체질개선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및 ‘국민 세금 1억 5000만원으로 나선 외유’ 등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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