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검찰이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78)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과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와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장과 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이 계열사 대표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거나 금액 증액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 대상에 이 전 의원과 최시중 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어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 회장과 임 회장으로부터 총 6억 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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