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일반공제사업 "보험규제 적용해야"
보험硏, 일반공제사업 "보험규제 적용해야"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7.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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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보험사업과 다를 바 없는 수협과 새마을 금고, 신협 등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사업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오영수 실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최근 금융사업간 업무영역의 장벽이 무너짐에따라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사업이 동일고객군을 활용한 보험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보호와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규제와의 통합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반공제와 보험은 조직 운영의 원리와 규제 및 감독체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일반공제간 지배구조와 회계부문이 비슷한 점을 꼬집으며 오히려 보험이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보험이 일반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실장은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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