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이라고? "사형 기준은 뭔가" 누리꾼 분노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이라고? "사형 기준은 뭔가" 누리꾼 분노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1.16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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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적인 '수원 살인사건'의 살인범 오원춘(42)이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우위엔춘)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원춘의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냐" "우리 세금으로 재워주고 먹여준다고?" "진짜 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어이가 없어서 멘붕" "능지처참 시켜도 분이 안풀리는데 살려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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