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에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흡 후보자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A4용지 8장 분량으로 이뤄진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관련 ▴정치적 사건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친일 관련 사건 ▴기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자의 헌재 결정사안 등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다.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41개의 질문으로 이뤄졌다.
이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재판관 재직시 결정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동흡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문건에 담긴 일부인 친일 관련 질문으로는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상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후보자에 대한 예상 질문이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해서도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에 대해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라는 이동흡 후보자의 판결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이 담겨있다.
특히 ‘BBK 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는 ‘BBK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미디어법’ 기각건 등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사건에 대한 질문 방향도 제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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