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오는 3월 중 서민을 위한 재테크 상품 재형저축이 부활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형저축 도입과 관련된 시행령 등을 늦어도 3월 중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형저축 부활을 선언했고, 이에 구체적인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기준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짓기로 했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늦어도 한 달여 내에 상품 개발을 마치고 늦어도 오는 3월 중에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예금’의 줄인 말로, 근로자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저축함으로써 목돈이나 주택, 주식 따위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금융 기관, 사업주 등이 지원하여 주는 저축을 말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 정부가 저축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자산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내놓은 비과세 금융상품이었다. 당시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세금도 붙지 않아 실질 이자수입은 일반 예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고갈로 1995년 사장된 실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형저축의 3월 중 부활이 예고돼 업계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세법이 나오지 않아 재형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시스템 변경과 상품개발 등이 늦어지고 있어 애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소 7년 이상 불입 시 최고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불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분기별로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는 가입하는 해 전년 소득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요건은 가입시점에만 충족되면 가능하므로 가입 기간 중 연봉이 500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는 5월 이전에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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