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누명 벗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실도 밝혀질까
39년만에 누명 벗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실도 밝혀질까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3.01.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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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렀던 장준하 선생이 누명을 벗었다. 39년 만이다.

고인의 장남 호권(64)씨 측은 2009년 6월,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3년여가 흐른 지난 2013년 1월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무죄를 선고했다.

▲ 장준하 선생의 아들 호권씨 @Newsis
판결 선고 직후 장남 호권씨는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진다”며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만 하는 재판으로 별도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첫 공판에서 바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장 선생은 1973년 12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청원운동을 하다 붙잡혀,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신체제를 선포한 뒤, 헌법을 개정해 1974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1호에 의한 것으로 이를 비판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감 이후 장 선생은 협심증으로 인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 약사봉 산행 도중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사고 당시 실족 추락사로 마무리 됐으나 사망 원인에 대해 ‘정치적 암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2003년 제2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장준하 의문사 사건’을 조사 담당했던 고상만(42)씨는 지난해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장준하 의문사 사건 조사관의 대국민 보고서>(돌베게)를 출간하기도 했다.

책에서 고 씨는 장 선생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김용화 씨가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 증언을 번복한 것과 관련, 장 선생이 실족 추락사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에는 장 선생 유골 정밀 감식과 사인 규명을 위한 개묘 작업이 있었다.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된 장 선생의 두개골은 오른쪽 귀 뒷부분이 6cm 크기 원형으로 함몰된 상태였으며, 함몰된 부분 주위에 10~15cm가량의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감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어낸 장준하 선생의 정확한 사인도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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