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이 범행 전날과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증인 진술과 범행 과정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응보, 일반 예방과 사회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이병에 대해 "김 상병이 군용물을 훔쳐 소초원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도운 것은 방조행위에 해당해 정 이병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4일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군법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고 정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군사 고등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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