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사-20> 제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선거사-20> 제8대 대통령 선거
  • S. doctor 김
  • 승인 2013.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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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0월 17일 오후 일곱 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재건을 위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방침 하에 비상조치를 발표한다.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과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 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8대 국회는 10월 17일 해산된다. 이어 비상 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어 유신헌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으로 이원화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정하기에 이른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12월 23일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 단독후보로 진행된 선거 결과 전체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무효 2표)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박정희 후보는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시 무효표 2표는 기재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의 의견은 그와 달랐다. 즉 100%의 찬성이 나올 경우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여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하튼 기재착오든 고의적인 무효표든 결국 100%의 찬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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