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석방.."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최시중·천신일 석방.."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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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5명도 석방돼 가족 품으로..

▲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 전 위원장이 석방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31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장관이 보내온 사면장을 전달받는 등 사면 절차를 마치고 석방된 뒤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드린다”면서 “남아 있는 황혼의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남은 형기는 21개월이며, 2년 6개월 중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참모조직인 이른바 ‘6인회’ 구성원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구사이다. 그러나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6억 원과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오전 10시 13분경에 석방된 천 회장은 심장혈관질환으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1000원짜리 지폐와 두부를 응급차에 던지며 특별사면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 명목으로 4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 된 용산참사 철거민 5명 등도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 등에서 석방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최측근 인사를 포함해 총 55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 특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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