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1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이익배당금 등 선대회장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차녀 이숙희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 주식 대부부은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없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며 "삼성전자는 청구대상 주식과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맹희 씨는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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