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산소송, 이건희 승소..."3가지 쟁점이 승패 갈라"
삼성家 재산소송, 이건희 승소..."3가지 쟁점이 승패 갈라"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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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희/이건희@Newsis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이건희(71)회장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맹희 등 형제들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1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재산 동일성 재산분할합의 여부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일부 부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삼성생명 나머지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삼성전자 주식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살분할혐의서 작성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과 이익배당금 등 선대회장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차녀 이숙희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 주식 대부부은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없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며 "삼성전자는 청구대상 주식과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삼성가 형제들의 최초 청구금액은 7580억원이었으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4840억여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였다. 

한편, 이맹희 씨는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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