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1심 불복 '항소'...삼성家 상속분쟁 재점화
이맹희씨 1심 불복 '항소'...삼성家 상속분쟁 재점화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2.1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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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인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맹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친형제간의 진흙탕 싸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승소할 가능성, 항소심 진행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로 항소 결정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씨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동생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소송이 또 다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항소심은 관련 서류들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된 뒤 3개월 후인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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