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유통, 의사·제약사 잇달아 '실형'
프로포폴 불법유통, 의사·제약사 잇달아 '실형'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2.1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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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propofol) 투약 혐의로 큰 파장이 일면서 이를 불법 유통시킨 의사와 제약사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은 18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와 제약사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구입 및 주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6)씨에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6, 간호조무사 황모(34)씨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각자 추징금 11700여만이 선고됐다.

프로포폴을 회사로부터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M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40만원, 투약자 황모(32)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4200여만원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씨와 황씨는 2011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논현동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자 6명에게 117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사들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씨는 20119월 회사 내 반품용 프로포폴 1400앰플을 이씨에게 84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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