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순당 우월적 지위 이용해 중소도매업자 무참히 짓밟아
공정위, 국순당 우월적 지위 이용해 중소도매업자 무참히 짓밟아
  • 조수영 기자
  • 승인 2013.02.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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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뉴스= 조수영 기자] 주류업체인 국순당(회장 배상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도매업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 방해 등의 횡포를 일삼다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는 물론 지역제한 행위 등 중소도매업의 영업권을 침해한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황상우 조사관은 "국순당은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ㆍ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등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지적하고 "비공개로 퇴출기준을 수립하고 퇴출도매점을 선정한 뒤 퇴출일정을 잡고 퇴출자 개별통보를 했다"며 "2009년 2월 기준으로 총 74개 도매점 중 23개를 퇴출 도매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해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향후 도매점 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정 계약까지 강제로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기간 중에 백세주 공급을 중단, 축소해 도매점이 스스로 도매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은 비롯해 백세주 매출하락의 원인이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을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 도매점들은 10여년 정도 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계약 해지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도매점 등 일부 도매점에 대해서는 판매목표 미달 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 등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도매점 계약서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금의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

황 조사관은 "국순당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된 판매지역 이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지역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거점제 등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도 타 지역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지역제한은 허용되나, 영업지역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는 엄격한 지역제한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병희 과장은 이번 제재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제조업체의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 계액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정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또한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되고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에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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