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조수영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 등 70건 등을 26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키고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에 관한 부문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명시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항 등'으로 추가해 법률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당초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이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고용불안 해소 등에 관한 개선책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그 간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해 온 행태로 볼 때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 대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원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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