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이은선 기자] 직원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혐의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46명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당에 대한 미지급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상의 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과장수당 등 총 1억 100만 원 정도의 수당과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임신 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밝혀졌다. 또한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23개 지점의 1,978명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하청업체 법에 따라 조치 및 불법파견 대상근로자의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 직접고용지시를 거부할 시 197억 8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기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되어 차별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또 산업안전보험법과 관련해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에 대해 위반이 적발됐고 전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도 법에 따라 조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7월 고용부 직원이 언론 등에서 이마트의 산재처리 과정 중 유리한 조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며 2011년 설 추석선물 배송명단에 고용노동부 직원의 이름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수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혐의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기간은 사실상 오늘(28일) 종료되지만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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