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논란, '제2 햇살론' 우려...'채무불이행자 급증' 골머리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논란, '제2 햇살론' 우려...'채무불이행자 급증' 골머리
  • 이은선 기자
  • 승인 2013.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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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빚까지 원리금을 줄여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혈세로 빚을 탕감해 줄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다중채무자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선정기준을 새 정부 출범 이전 연체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금융사 악성채권을 시세에 사들이는 방안과 구제대상 등이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은 6개월 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의 50%에서 최대 70%를 대폭 탕감해주고 나머지 잔액은 나눠서 장기상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도 올해 2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연체자들이 10% 안팎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빚까지 포함됐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2만 명이지만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포함하면 해당되는 연체자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그 효과 마저 의문이라는 게 일부 금융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개인채무를 탕감해 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듯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캠코의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체율이 2011년 말 5.9%에서 지난해 9월 말 8.5%로 오른데 이어 지난 1월 말 9.6%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은행의 높은 문턱 앞에 가로막혀 불법사채 및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출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출범한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대출인 ‘햇살론’의 경우 출범 4년째를 맞은 지금 매년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국민혈세를 동원해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제2의 햇살론'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미리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조금만 도우면 적극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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