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 않는 무능력한 남편…법원 “이혼해”
가족 부양 않는 무능력한 남편…법원 “이혼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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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 판사 “가족의 부양의무 아내에만 내맡기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
[신종철 기자]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직장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여)씨와 B씨는 1987년 결혼해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B씨는 1998년 대리점 영업을 그만 둔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내 A씨가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했다. 그러다가 부산에 살던 B씨는 2005년 7월 직장을 구하러 서울에 간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물론 2002년 이후로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 가끔 자녀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적이 없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잘 해주겠다”며 거부했으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주은영 판사는 최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 12년간 현실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혼 소송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원고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의 태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도 6년이 돼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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