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여수화학공장 폭발, 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인...대림산업 최고책임자 엄벌해야"
민노총 "여수화학공장 폭발, 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인...대림산업 최고책임자 엄벌해야"
  • 김재홍 가자
  • 승인 2013.03.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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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 대림산업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에서 하청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화학물질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15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로 노동자와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이 안전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기업에 의한 살인 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산단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왔던 정부, 법원이 공동으로 저지른 명백한 살인행위 이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또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산재사망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7년 조성된 여수 산단의 경우에도 1989년의 화학물질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것부터 2012년 실리콘 가스 누출로 인한 42명 중독사고까지 수 십년동안 반복적인 산재사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그러나 여수산단의 사업주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최근 삼성 불산등 연달아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서 밝혀졌듯이 대기업이라 자처하는 재벌 회사들은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40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벌금 2,000만원이면 끝이고, 구속된 사업주는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같은 사고 원인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꼽았다. 여수산단 사고 뿐 아니라 산업 전체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현장에서 매년 600- 7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

민노총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발주처와 원청 책임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 뿐 아니라, 조선업, 서비스업등 전 산업에 만연한 하청 구조와 사고 위험이 방치되는 현실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산재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림산업 회장 처벌,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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