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수당 확대, 맞벌이 부부 '희색' vs 눈먼 돈 되나
손주 돌보미 수당 확대, 맞벌이 부부 '희색' vs 눈먼 돈 되나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1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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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Newsis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아기를 돌본 대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18일 여성가족부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서초구가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110명의 할머니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녀를 둘 이상 둔 맞벌이 가구 중 12개월 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다. 이때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의 나이가 70세 이하이면 아이돌보미 교육 40시간 이수를 통해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게 되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0세아 양육수당(20만원)과 보육료(755000)의 수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여성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이 나오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행을 했다가 국민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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