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 원장은 선거 시기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국정원 산하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원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뒤를 이어 전교조, 민주노총,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원 원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유용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원 원장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 원장이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 범대위 등 정부 비판적 단체들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원 원장은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항목을 게재해 왔다”고 밝히며,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치 현안에 관여하며 단순한 지시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실천되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역시 “안전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의 책임자가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선거 여론조작과 국정홍보에 앞장선 것은 국정원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법 9조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정치관여죄를 적용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하위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또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극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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