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승무원 바지 허용...치마 유니폼에서 자유로울까?
아시아나 여승무원 바지 허용...치마 유니폼에서 자유로울까?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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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내달부터 여성 승무원들의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6일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바지를 입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해 6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치마 착용과 쪽진머리, 안경 착용 금지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언급하고 아시아나항공 측에 치마대신 바지를 착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달 이미 머리모양과 안경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이번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바지 유니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여성 실내승무원은 내달부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바지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앞서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승무원에게 아름다움이라는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로 칭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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