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잇단 공사장 사망사고...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요구
현대제철 잇단 공사장 사망사고...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요구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3.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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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보고 조치 위반한 사업주 처벌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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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 최근 충남 당진에서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데 대해 관련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이후 6개월여에 걸쳐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당진 화력발전소 등 3곳의 작업장에서 노동자 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5일, 현대제철에서 작업 중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은 홍모씨를 시작으로 최근 26일 당산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35미터 높이에서 추락사 한 박모씨에 이르기 까지 한 달에 한 명 이상의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한 셈이다.

또한, 지난 14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한 김모씨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놓고 회사와의 대립으로 유족 측은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6일 건설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진 현대제철 건설 현장에서도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당진 지역 플랜트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고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과 함께 김모씨의 장례 지연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사망한 김씨가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며, 협력업체 역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유족 및 노조와 대립중이다.

한 유족 관계인은 “사망한 김모씨의 경우 평소 술도 안 마실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교차가 큰 2월 한 달 동안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8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한 만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중인 한 노조 관계자 역시 “여수 산업단지 사고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라 고용노동부가 즉각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당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 여러 달에 걸쳐 발생한 일이라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일부 노조가 작업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조의 요구사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 마련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노조는 이미 지난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감사요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안전교육과 안전진단만을 약속하며 특별근로감사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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