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새정부의 이벤트성 떡돌리기?
‘국민행복기금’ 출범, 새정부의 이벤트성 떡돌리기?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3.03.3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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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채무자행복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무임승차 단속이 관건

[에브리뉴스=박은미기자] 5000만 명의 국민들이 32만 명 빚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빚에 허덕이는 경제적 취약계층까지 아울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자는 제도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왠지 모르게 아리송하기만 하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 참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제도를 두고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6개월 이상동안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상환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식 출범하자마자 각종 게시판에는 ‘국민행복기금’ 관한 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연체를 한지 2년이 넘었으니 가능하겠죠?”, “카드값 연체도 대상이 되나요?”, “저금리는 전환 대출을 무엇인가요?”, “외국인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게재된 글을 보고 있자니 “수천만 원 벌기는 어려워도 탕감은 참 쉽네”라는 생각에 “나도 채무자가 되고 싶다”는 제목을 뽑고 싶은 패기마저 생긴다.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값에 추가된 ‘10% 부가세’가 정부의 금고에 모여 채무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같은 기분마저 든다.

새정부는 기금의 부작용으로 꾸준히 지적됐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과 채무 불이행자 사이에 일고 있는 간극을 해소하고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애시당초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에게 퍼주기’식의 이벤트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또 충분한 여론수렴과 관계기관의 합의도 없이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급작스럽게 만들어 낸 ‘졸속 제도’라는 비난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앞서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공약에 의해서 실천하다 보니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부분에서 과연 행정적인 준비가 다 완료됐는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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