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불출석 후 두 달여만에 병상 누운 채 법원 출석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장 질서를 깨뜨리는 반(反)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김 회장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건강상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되고 석방된 것은 그보다 훨씬 몸이 불편한 전국의 병동 수용자에게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모든 잘못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탄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으며, 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코에 꽂은 채 법정에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15분간의 증거조사만 마친 뒤 퇴정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으로 복역 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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