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시장 점유율 76.92%, 불공정행위 여부에 초점
공정위는 지난 13일 이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열흘간 조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가 현재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으로 인한 부당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여, 공정위는 특히 NHN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벤처·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통계 데이터 업체 ‘인터넷 트렌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네이버(유선)의 포털 점유율은 76.92%로 다음(15.65%), 구글(4.51%), 네이트(1.24%)에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구분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한 바 있지만 NHN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항은 현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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