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 등 요직을 거쳐 2009년 9월 제61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으며 2011년 8월 퇴임했다. 그가 오리온그룹에 고문직으로 영입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여만이다. 공직자의 민간기업 고문 취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2011년 7월 29일 개정되고 발표됐지만, 3개월 뒤인 2011년 10월 29일 이후 퇴임자부터 적용돼 이 전 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불과 3개월 피해갔다.
오리온그룹이 장관시절 수사가 진행됐던 기업이라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장관 재임시절이던 201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부인 이화경 사장은 남편이 구속된 점과 피해액을 회사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담 회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을 변상한 점을 들어 감형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리온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 3월로 이 전 장관의 퇴임 직전 시기까지 5개월여를 책임자로 지냈다. 오리온그룹에 고문으로 영입된 시기 역시 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조경민(55) 전 전략담당사장이 검찰에 추가기소된 2012년 6월 직후다.
이 전 장관은 퇴임 이후 지난해 우리은행 사외이사, 올해 GS 사외이사를 지내며 퇴직 관료들의 사기업 인사 진출과 관련 ‘전관예우’논란에서 줄곧 자유롭지 못했다. 오리온그룹 고문직 임명과 관련해서도 장관 재임시절 수사 대상이던 기업에 퇴임 후 몸 담고 있는 점 등은 세간의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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