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법인 운영한 ‘버진 아일랜드’ 어떤 곳?
CJ그룹, 법인 운영한 ‘버진 아일랜드’ 어떤 곳?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5.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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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법인세 0%, 익명성 보장, 자금세탁 온상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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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C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서 법인 2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CGV는 버진 아일랜드에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업종인 ‘ENVOY MEDIA PARTNERS(EMP) LTD'를 의결권 지분율 94.4%로 운영중이며, 마찬가지로 CJ그룹 계열사인 CJ대한통운도 건설업종 ’WPWL'을 지분율 100%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측은 "CJ 자체 설립 회사가 아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딸려온 회사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란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중남미에 집중돼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 OECD국가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20~3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세 피난처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현대판 ‘보물섬’으로 불린다. 카리브해 80여개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2만8000여명, 총 면적(153㎢)은 강화도의 절반 크기에 불과하지만 이 조그마한 자치령에 주소를 둔 기업은 9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도 1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외에도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금융거래상 철저한 익명이 보장된다. 하지만 세금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OECD는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하는 곳, 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된 곳, 실질적 사업수행조건이 결여된 곳,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결여된 곳 등 조세피난처의 기준을 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해당 지역에 설립하고 돈세탁이나 본국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국의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한화 86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1조 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에서의 자금거래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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