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등 오너 일가 3명 출국금지
검찰, 이재현 CJ 회장 등 오너 일가 3명 출국금지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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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뻥튀기’ 의혹도 함께 조사

▲ 이재현 CJ회장 @Newsis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CJ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 대표등 오너 일가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 둔 해외 비자금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너 일가 외에도 개인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 역할을 했던 CJ그룹 신모 임원과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 전·현직 CJ간부 6명에 대해서도 출금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무팀장인 성모 부사장 등 회사관계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CJ그룹 본사, CJ경영연구소, CJ인재원, 제일제당,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CJ그룹이 버진 아일랜드, 홍콩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CJ그룹이 홍콩의 한 빌딩에 계열사 5곳을 운영중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검찰은 CJ 글로벌 홀딩스, CJ 차이나, CGI 홀딩스, CMI 홀딩스. UVD엔터프라이즈 등 5개 업체가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을 확인,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하며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CJ그룹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고가 미술품 1422억원어치를 사들인 정황에도 주목하며 해외에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CJ그룹은 지난 2008년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이모 전 관재팀장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회장의 수 천억원대 차명재산이 드러나 국세청에 1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불법 증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 해외도피 등 관련 단서가 드러날 경우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재현 회장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시켰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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