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암환자 불법주사액' 투약 치료비...‘유흥비’로 사용
승려 '암환자 불법주사액' 투약 치료비...‘유흥비’로 사용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5.2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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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불법 한방주사액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승려 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제와 오래된 한약재 등으로 제조된 불법 한방주사액을 암환자에게 투약한 혐의로 승려 홍모(44)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한방주사액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김모(6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승려 이모(58)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201010월부터 올해 3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소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오래된 중국산 한약재와 사용기한 4년이 지난 마취제를 이용, 불법 한방주사액을 제조해 승려와 무면허 의사 등을 상대로 판매하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 사찰에 주지하고 있는 홍씨는 지난 2010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사찰을 비롯 전국 각지를 돌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한방주사액을 투약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암 환자들에게 3개월 치료 완치를 보장하며 설득했고, 홍씨의 치료를 받은 암 환자 중 3명은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홍씨는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번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고 김씨는 불법주사액을 판매한 돈을 주식투자에 대부분 탕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가 제조한 불법 한방주사액을 분석한 결과 주사액에는 산삼과 한약 성분대신 마취제의 일종인 리토카인이 검출됐다 

경찰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제조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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