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6월14일부터 7월25일, 시행규칙은 6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와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신청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세부결과 사항으로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 평가인증 세부점수 ▲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 10년 간 인증 이력 ▲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세부점수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의 평가인증 영역을 측정해 산출한다.
또 평가인증 결과를 부모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가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평가인증 세부내용 공개는 아동학대, 성범죄, 보조금 부정수령, 과징금 처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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