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인사건’ 익산경찰 재수사, 누명 벗어도 정신적 보상은?
'택시기사 살인사건’ 익산경찰 재수사, 누명 벗어도 정신적 보상은?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6.1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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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의 게시글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자 17일 익산경찰서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수사상황을 엄격히 재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5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방 배달소년 A(15)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던 약초오거리 사건에 대해 다뤘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한 택시기사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택시기사를 처음 발견한 것이 바로 A.  

하지만 경찰수사를 받던 중 A군의 신분이 목격자에서 용의자로 변경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군이 갑작스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자백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사건은 A군이 범인이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A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이 개입돼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기를 반복하다 2심 재판에서 또 다시 혐의를 인정, 10년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A군이 교도소 생활을 시작한지 3년이 되던 해 군산 경찰서가 택시기사 살인범 B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B씨 역시 3년이 지난 시점, 자신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서 결국 A군은 10년 복역을 채워야 했다.

A군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 유가족에게 지급된 4천만원과 1억여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그것이 알고싶다측은 A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처럼 해당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 시청자들이 A군의 입장을 옹호하고 비판을 제기하고 나서자 익산 경찰서 나유인 총경은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나, 수사기관의 협박 및 폭력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A군 측이 주장하듯 A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한 점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억울한 옥살이와 훼손된 정신, 육체,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무죄판결 및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에 의해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금 당했던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상액은 구금 종류, 기간, 재산상의 손실, 이익 상실, 직업, 연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할지라도 돈만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렵다. 향후 사회에 복귀한 이후 주변의 편견과 오해로 순조롭지 못한 사회생활을 할 확률도 크다.  

형사들의 강도 높은 추궁으로 협박을 받거나 살인죄대신 폭행죄를 적용해주겠다는 등의 회유 방식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기존에도 있어왔다.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무거운 죄목을 덮어씌워 중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처럼 진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입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A군이 잃어버린 10, 본인과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A군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시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경찰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요구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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