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상컨텐츠기금, 기가 막힌 날강도
[칼럼]상상컨텐츠기금, 기가 막힌 날강도
  • 오힘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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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힘찬 칼럼니스트
얼마 전,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상상컨텐츠기금'의 내용이 포함된 컨텐츠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컨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문화부는 지난 3월에 정부의 2013년 업무계획에 '정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상상컨텐츠기금을 조성한다'는 컨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선 공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의원 측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부담금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가 아니라 1%라도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단연 '게임 업계'다. 지난해 게임 업계 전체 매출을 10조 원에 달한다. 5%라면 5,000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조 원이나 버는데 5,000억 원 가지고 무슨 엄살이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임 업체가 흑자를 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특히 게임 산업은 신생 스타트업 업체도 많고,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고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즉, 업체가 작든 크든, 돈을 많이 벌건 벌지 못하건 부담금의 대상이 되며, 무엇보다 순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징수한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스타트업에 부담을 더하는 것이다.

 그저 전체 매출 10조 원에 빗대어 얼마 정도 징수하면 될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컨텐츠 산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들에게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명분은 있지만, 실리가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 낸 부담금이 다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모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으며,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업계를 이해 시키지도 못했다. 하느니만 못하다는 뜻이다.

 그뿐인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 업체 총 매출액의 1%~5%를 징수하여 여성부의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게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게임 업체에 징수해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고 폭력성을 지녀 모든 게임 업체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금을 모은다면서, 이를 또 사회악으로 몰아 치료한다고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자? 그것도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말인가? 결과적으로는 모두 죽을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두 법안에 따르면 게임 업체는 매출의 최대 10%를 정부에 내놓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빨고 계산기 두드리며 살리니 죽이니 논란을 만들고 이를 위해 돈을 뜯어간다니, 이렇게 편한 날강도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창조 경제다', 'IT에 주력하겠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더니 정작 IT 업계의 중심축인 게임 산업에 뒤통수를 치니 분노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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