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음식점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 하에 PC방, 호프집 등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 7월1일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계도기간 내에도 단속직원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현장이 목격될 경우 흡연자는 물론 영업주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PC방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시작된 지 3일째 접어드는 3일,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용시설을 찾는 상당수가 흡연자인 PC방이나 호프집 등은 이번 단속으로 매출하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상가 건물 주변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 담배꽁초도 늘어났다.
현재 국내 담배는 2500원 1갑 기준 세금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8원 등 총 1550원으로 담배 가격의 62%에 달한다.
한 누리꾼은 이번 단속과 세금 문제를 결부시켜 “담배로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넉넉한 흡연구역이나 설치해라”며 불만을 표시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럴 바에 담배 제조 자체를 금해라”, “금연 정책 실시하면 담배인삼공사가 적자를 봐야하는데 피씨방 등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니 모순이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표했다.
국내 금연단속 정책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다 광고 규제도 느슨하고 담배 가격 자체도 저렴해 무분별한 흡연 문화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아울러 비흡연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되면서 상당수 비흡연자들이 이번 단속 강화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PC방이나 술집까지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단속보다는 건강경고문이나 사진이 담긴 담배포장에 대한 규제 방법처럼 흡연자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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