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맛가루가 유통기한을 넘긴 채 시중에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랐다. 이를 제조·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 및 가공업자들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와 채소류 가공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모 식품제조 공장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과 유통기한을 넘긴 채소 등을 재가공해 맛가루를 생산, 대형마트와 식품제조업체 등에 유통시켜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폐기처분 내지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채소를 헐값에 구매해 건조시킨 뒤 김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분말형태로 납품,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분말상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일반 식용재료와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 이들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재료에는 식용 다시마대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사료용 다시마가 들어갔으며 여기에는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등이 섞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불량 맛가루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 전국 230여개의 식품제조업체에 납품된 상태다.
김씨의 제조업체에 남아있는 전복 사료용 건미역 2530kg과 유통기한이 지난 말린 당근 2000kg은 경찰에 의해 전량 압수 및 폐기처분 됐다.
박근혜정부가 사회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적 감시망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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